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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3 2018고정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 주) 태 미 세미 콘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로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7.부터 2016. 1. 11.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다,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

돈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7.부터 2016. 1. 1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3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원지 방법원 용인시 법원 지급 명령서 사본, 개인 회생채권 변제 예정표,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각서, 입출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현재 개인 회생 진행 중으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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