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 식당 운영 자금 및 처가 운영하는 수학학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니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0일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빌린 돈의 대부분을 주식이나 비트 코인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식당 운영 자금이나 수학학원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 4억 원의 기존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E) 로 2019. 6. 10. 3,500만 원을, 2019. 6. 24. 1,000만 원을, 2019. 7. 1.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예금거래 내역서, 각 차용증, 문자 메시지,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개인 회생 절차 채권자 목록, 변제 계획안 제출 서, 신용정보 이력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집행 결과 보고 -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6,500만 원에 이르는데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피해는 아직 까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가상 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