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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2565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2,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6. 피고에게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1,500,000원(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7. 피고에게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24,000,000원(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0. 피고에게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24,210,000원(이하 ‘이 사건 3차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9.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2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8.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3차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24,2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8. 5. 9. 변제한 25,500,000원은 그 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1 내지 3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966,961원[49,710,000원(1,500,000원 24,000,000원 24,210,000원) × 142일(원고가 구하는 2017. 12. 19.부터 2018. 5. 9.까지) / 365 × 민법이 정한 5%]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 24,533,039원(25,500,000원 - 966,961원)은 이 사건 1, 2차 대여금 원금에 충당되므로, 이 사건 1, 2차 대여금 원금은 966,961원(25,500,000원 - 24,533,039원)원이 된다.

그리고 피고가 2018. 5. 28. 변제한 24,210,000원은 그 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1 내지 3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65,529원[25,176,961원(966,961원 24,210,000원) × 19일(2018. 5. 10.부터 2018. 5. 28.까지) / 365 × 민법이 정한 5%]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 24,144,471원(24,210,000원 - 65,529원)은 이 사건 3차 대여금 원금에 충당되므로, 이 사건 3차 대여금 원금은 65,529원(24,210,000원 - 24,144,471원)이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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