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서 및 차용증의 작성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 3. 원고 소유의 김해시 E 임야 909㎡, F 임야 621㎡(이하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대금 10억 원(계약금 및 중도금 각 5,000만 원, 잔금 9억 원, 잔금지급시기는 D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서(갑 2호증)가 작성되었다. 아울러 같은 날 피고가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29호증)도 작성되었다. 2) 피고는 2011. 1. 3. 원고에게 2회에 걸쳐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는 2014. 3. 20. D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받았다.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함과 동시에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갑 5호증)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4. 12.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3. 9. 16. 피고의 D일반산업단지 조성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갑 7호증,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컨설팅)용역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김해시 J, K(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제2조 부동산 매입의 전제조건
1. 토지 매입 가격은 전체면적 40,940㎡를 ㎡당 60,000원씩 계산하여 2,456,400,000원 내에서 원고가 매매계약을 성사시킨다.
2. 이 사건 토지상의 매도자 가족묘 4기와 유연고묘 3기, 무연고묘 2기 도합 분묘 9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에 대한 이전과 매도자의 새로운 가족묘 조성에 대한 금액은 300,000,000원 이내에서 원고가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