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남동생이다.
나. 원고는 2004. 6. 1.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7. 8. 23. 충북 진천군 C 임야 3,669㎡(이하 ‘C 임야’라 한다)를 각 1/2지분씩 경매로 취득하였고(매각대금 177,170,000원), 대한주택공사가 2008. 1. 29. 위 임야를 협의취득하면서 2008. 2. 15. 보상금으로 134,592,360원을 지급하였다. 라.
2009. 2. 9. 원고와 피고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 원고와 피고는 C 임야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토지보상금을 받았으나 매입가격보다 보상금액이 5,200만 원 부족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600만 원은 2009. 10.까지 주기로 하고 나머지 2,600만 원은 협의자 토지 분양권으로 토지를 분양받고 분양받은 토지를 매각하여 주기로 한다.
원고는 원고의 협의자 토지 분양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마. 피고는 2008. 12. 9. 대전 동구 D, E 지상 건물 및 대전 동구 D 대 62.8㎡(이하 ‘F 건물’, ‘F 대지’라 한다)를 156,090,000원에 경매로 취득하였다.
바. 피고는 2009. 2. 9.경 원고와 F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2개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① 2009. 2. 10.자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 - 매매대금 2억 원 : 계약금 7,000만 원, 잔금 1억 3,000만 원(2009. 2. 16. 지급) - 특약사항 : 계약금 7,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한 2,500만 원(이자 계산 없이 원금만)과 본 상가 1층 G 보증금 900만 원과 충북 진천 혁신도시 투자손실금 3,600만 원으로 한다.
대출금(융자금)은 피고 책임으로 전액 모두 갚기로 한다.
② 2009. 2. 26.자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 매매대금 1억 6,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