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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134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발급 피고인은 2015. 2. 1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D공업사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4,734,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수취 피고인은 2015. 6. 25.경 경남 양산시 E 인근 F 커피숍에서 G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6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매를 수취하였다.

3. 세금계산서미발급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6.경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H에게 33,984,450원 상당의 고철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5,920,8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4.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5. 7. 27.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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