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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06 2015고단4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2. 21.경부터 농ㆍ축산폐기물 처리장치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3년 제1기인 2013. 1.경부터 6.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안동시 D에 있는 E에게 공급가액 합계 46,000,000원 상당의 활성수제조기 20대를 공급하였음에도 E에게 위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8. 7.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사업장에서,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6,3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72,35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8. 4.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의 동생인 I로부터 융착기를 공급받았고,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로부터 융착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1,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고, 2012. 12. 1.경 같은 장소에서 I로부터 산소발생기부품 250개를 공급받았음에도 H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2,25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고, 2012. 12. 29.경 같은 장소에서 I로부터 정수용교반기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H 주식회사로부터 120,000,000원 상당의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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