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14. 12:45경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에 있는 신성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안중 방면에서 평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1)피해차량 D 무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1)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2)피해차량 E 렉스턴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2)피해차량이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3)피해차량 F 뉴베르나 차량 뒷 부분을 추돌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1)피해차량 운전자 C외 2명에게 요치 약 2주간의 경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3 피해차량 운전자 G외 1명에게 요치 약 2주간의 경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