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04 2013고단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24.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세교동 평택공단 사거리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은실성당 방면에서 평택공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하는 D SM5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C 운전의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피해자 E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경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