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교보타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포터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화물차 수리비 1,267,510원 및 피해자 F의 택시 수리비 1,717,75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A, D, 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자료
1.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각 수리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