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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4 2015고정83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D, E, F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위반 성남시 중원구 H 일원 토지 등 소유자들은 2006. 6. 15. 경 ‘I 주택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J) ’를 구성하였고, 2008. 1. 30. 경 주민 전체 회의를 거쳐 J 등 종전 대표회의 위원들은 해임하고, K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현재까지 활동 중에 있다.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승인 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4. 경 성남시 중원구 L, 101동 지하 1 층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승인 받은 주민대표회의가 있음에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위원장, 피고인 B은 부위원장, 피고인 C은 감사,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은 각각 위원으로 하는 ‘ 가칭 I 주택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를 임의로 구성한 후, LH 공사 등에 이전고시를 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입주민들이 부담한 추가 부담금을 돌려받게 하여 주겠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 받는 등 적법하게 구성된 주민대표회의를 표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14. 5. 16. 20:00 경 성남시 중원구 L, 103동 지하 북 카페에서 ‘M 주택 재개발 사업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 설명회 ’를 개최하면서, 주민 N, O, P, Q 등 30 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K이 주민 전체 회의를 통하여 ‘I 주택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 최초로 구성된 J 위원장 이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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