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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07 2018노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 G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가) 피고인 A ⑴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J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조합’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J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고 한다) 위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 받았을 뿐이므로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업무상 횡령의 범의 및 불법 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이하 편의 상 각 범죄사실의 당해 피고인은 ‘ 피고인 ’으로만 기재하고, 당해 피고인을 제외한 공동 피고인들은 ‘ 피고인’ 의 기재를 생략하여 성명만을 기재한다) 은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추진위원회 시절 (2004. 12. 경 ~ 2007. 9. 경)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추진위원회는 2005. 4. 29. 제 11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추 후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장 등 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를 결정하고 그에 준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의 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위 결의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는 조합 창립총회에서의 추인 여부와 상관없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07. 4. 6. 법률 제 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4 항에 따라 조합에 포괄 승계되었다.

② 설령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조합 창립총회에서의 추인이 필요 하다고 하더라도, 조합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다.

③ M 주식회사( 이하 ‘M’ 이라 한다) 와 조합 사이에 체결된 확정 지분제 공사계약에 의하면, 조합원 부담금은 계약 당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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