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의 임시 주민 전체 회의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소집되는 임시 주민 전체 회의에서 해임될 것을 우려하여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으로서 H 등이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위원장 선임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추 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당시 H 등은 재개발사업 추진에 반대하면서 사업추진을 방해하고 있었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역시 H 등의 새로운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속한 재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비의 절감을 위하여 필요하였던 것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제 3자에게 재산 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 내지 의사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 B은 2007. 8. 29. 경 주민대표회의 부위원장 직을 사임하고 그 무렵 퇴직금 3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부위원장이 아닌 자문 역으로서 위원장인 피고인 A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은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의 부위원장이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B이 부위원장 직에서 사임하였다는 2007년 8 월경에 시행 중이 던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시행령 (2009. 8. 11. 대통령령 제 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