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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5 2017나11841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5. 13.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당시 대표이사 K)는 2016. 5.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을 대금 2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억 원은 2016. 6. 1. 각 지급하고, 잔금 22억 원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와 아울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5. 13. 계약금 2억 원, 2016. 6. 1. 중도금 1억 원, 2016. 7. 5.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7. 1. 26.경 제주시장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의 다.항 기재 토지 외 3필지(제주시 L, M, N) 지상에 단독주택 8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지 등 1) 원고는 2016. 12. 20. 피고를 상대로, 갑 제1호증의 매매계약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11억 원에서 이미 지급한 대금 5억 원을 공제한 6억 원의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3. 17.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2017. 1. 26.자로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으므로, 2017. 2. 25.까지 매매대금 25억 원과 양도소득세 포함 제세공과금 9억 7,850만 원의 합계 34억 7,850만 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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