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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9 2019나611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이 발행하는 권면액 25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납입금: 25억 원, 사채발행일: 2016. 10. 17., 만기일: 2018. 10. 16., 이율: 연 3.5%). 원고는 위 사채계약에 따라 C에 2016. 11. 18. 3억 5,000만 원, 2016. 11. 30. 6억 5,000만 원, 2017. 3. 10. 2억 원, 2017. 4. 28. 3억 원 합계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C은 피고와 사이에 2016. 11. 23.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3. 위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 등에 관하여 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2016. 11. 23.자 매매계약’ 및 ‘2017. 3. 13.자 변경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3. 13.자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금 5억 원은 2016. 11. 30.까지, 1차 중도금 5억 원은 2017. 1. 23.까지, 2차 중도금 5억 원은 2017. 3. 13.까지, 3차 중도금 10억 원은 2017. 5. 23.까지, 잔금 25억 원은 2017. 6. 8.까지 지급한다.

②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7. 31.로 한다.

③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④ 특약사항:- 토지사용승락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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