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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2844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7. 5.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D 외 8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인 대구 수성구 E 대 799.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매도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297,1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267,100,000원은 사업승인을 득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피고는 계약금 수령시 토지사용승락서를 포함한 제반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사업승인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뒤인 2013. 4. 17.까지 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약정일인 2013. 4. 17.까지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피고에게 잔금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3. 9. 3. 대구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를 받게 되자 2013. 10.경 피고와 매매대금만을 25억 원으로 증액하되, 계약금은 제1차 매매계약 당시 지급한 계약금 3,000만 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잔금 24억 7,000만 원은 2014. 2. 2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재차 매매계약(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6. 5. 30.에 이르러 주식회사 F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21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6. 5. 31. 피고에게 매매대금 25억 원 외에 명도비용 등으로 7억 원을 사업완료 시점인 2020년 5월 3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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