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136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 G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 G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