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08 2019가단724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000㎡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000㎡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