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2284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