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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7 2020가단74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9.16㎡, 2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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