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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20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99.88㎡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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