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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1 2014노16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가. 드라마 ‘F’의 OST 제작 및 판권 관련 사기의 점 ① H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으므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F’의 OST 제작 및 판권이 없었음을 몰랐다.”라는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② 유한회사 G[이하 ‘(유)G’라고 한다] 대표 Q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심은 D이 수사기관에서 “2011. 3. 중순경 피고인과 H에게 E에 ‘F’의 OST 제작 및 판권이 없음을 알려주었다.”고 한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④ 피고인은 “D이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와의 계약이 무효이니 Y과 계약을 진행하라’고 하여 Y과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과 W와의 계약이 무효라면 ‘F’의 OST 제작 및 판권이 E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G에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드라마 ‘AA’ 투자금 관련 사기의 점 ① E에는 드라마 ‘AA’의 OST 제작 및 판권에 대한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투자금의 용도가 위 드라마 제작 비용으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투자금을 위 드라마 제작과는 전혀 무관한 영화 ‘AJ’ 수입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하였고, 피해자 AC에게 투자금의 사용처도 전혀 알리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3억 원의 투자금을 작가료 2,400만 원과 PD에게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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