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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101988
연출료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2. 22. 연출 감독 F 및 주식회사 G(F이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로, 이하 ‘G’라 한다)와 방송 드라마 연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 드라마 연출 계약서> 제2조(계약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원고와 F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본 계약에서 정하는 F의 용역물의 방영 종료 시일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의 대상) 용역물 : HD 포맷, 회당 70분 총 20회 미니시리즈 1회(예정) 영상물을 기준으로 본 계약에서 제작 : 원고 회당 금액 : 2,500만 원 제5조(연출료 등 지급)

1. 원고는 F에게 연출의 위촉에 따른 연출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연출료 연출료 회당 금 × 20회 = 5억 원 인센티브 드라마 제작 사업 전체 회사 순수익의 10% 드라마 OST 사업 회사 순수익의 10% 연출료 지급방법 계약금 본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50% 2억 5,000만 원 지급 잔금 본 제작 드라마 편성 확정시 나머지 잔금 지급 세액 부가세 별도 저작권료 2차 사용 등 영상저작권 일체는 원고에게 귀속하며, 그 대가에 관해서는 상기 인센티브의 수익배분으로 갈음함

4. 원고는 F의 연출업무에 따른 진행비로 본 계약 체결 후 계약 작품이 종영되는 월까지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벌의 약정)

4. 원고 및 F의 귀책이 아닌 편성 불가, 취소 또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드라마의 제작이 취소 또는 중단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으나, F은 자신의 업무수행 정도에 따른 자신의 연출료 반환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G 계좌로 계약금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22개월 동안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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