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82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무주군 C 대 321㎡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전북 무주군 C 대 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 지상에 조립식판넬 지붕 무허가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축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 지상에 축조된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위 선내 “가” 부분 토지 66㎡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주택을 축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