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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21 2013고단10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9. 03:0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이 계산대 옆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7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출소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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