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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31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8.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C 소재 D점의 시간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1:16경 위 D 매장 카운터에서 위 B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이 두고 간 지갑을 카운터 밑 선반에 보관해 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01:23경 피해자 소유인 지갑(피해자 신고가격 7~8만 원)과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합계 약 30만 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공무원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을 옷 안에 넣어 숨기고 같은 날 08:09경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E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녹화 CD 10장

1. 수사보고,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업주 B 진술),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장에는 계산대를 측면에서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CCTV로 녹화된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① 피해자는 2019. 3. 15. 23:41경 위 D 매장의 계산대 위에 지갑을 두고 가는 장면 ② 점주인 B은 같은 날 23:45경 위 지갑을 발견하고 내용물을 확인한 뒤 계산대 아래 부분에 넣어두는 장면 ③ 피고인은 위 D에 출근하여 2019. 3. 16. 1:16경 위 지갑을 발견하여 내용물을 확인한 다음 다시 계산대 아래 부분에 지갑을 넣어 두는 장면 ④ 피고인은 같은 날 1:23경 계산대 부근을 비추는 CCT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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