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4.29 2015노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담뱃불로 피해자의 눈 아래를 지진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취소가 청구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로 기각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