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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8.28 2018고정1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세, 여)은 연인관계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23:00경 이천시 장호원읍 샘재로 152, ‘장호원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약 1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은 뒤, 피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팔에 지지며, “이래도 헤어지지 않을 것이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재차 “헤어지기 싫어.”라고 말하자, 다시 2차례에 걸쳐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지지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속칭 ‘담배빵’을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팔에 2도 화상을 입혀 흉터를 남기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 1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담뱃불로 피해자의 팔을 지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구체적 모습,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담뱃불로 지진 행위를 승낙하였는지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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