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권자가 수통의 보증서에 의하여 체결된 보증계약 중 최초의 보증계약이 포괄근보증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에 다른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금 청구도 포함된 것인지 여부
[2]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수통의 보증서에 의하여 체결된 보증계약 중 최초의 보증서에 의한 보증이 포괄근보증임을 전제로 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 중에는 최초의 보증서에 의한 보증이 포괄근보증이 아니고 개별보증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개별보증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 청구의 범위 안에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다른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까지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제428조 [2] 민사소송법 제126조 , 민법 제428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의 1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동해제강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74. 11. 26. 원고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은 기계공업육성자금 3억 원의 대출 신청을 할 무렵인 같은 해 10.경 소외 회사의 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금융거래로 인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포괄근보증인이 되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으나,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위 보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은 포괄근보증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부동문자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당해 특정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사에서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갑 제1호증의 1에 의한 보증이 포괄근보증임을 전제로 하여 그 후의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일련의 채무를 보증인인 피고에게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 외에 5매의 보증서에 의하여서도 개별적으로 보증한 채무가 아님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심판시의 갑 제1호증의 1에 의한 보증이 포괄근보증임을 전제로 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임이 분명하지만 그 청구 중에는 갑 제1호증의 1에 의한 보증이 포괄근보증이 아니고 개별보증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개별보증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 청구의 범위 안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른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까지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보증채무가 그가 증거로 제출한 보증서 6매 전부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보증된 채무가 아니라는 점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는 판단까지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의 범위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갑 제1호증에 의한 보증이 포괄근보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 제2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그 후 대법원에서 갑 제1호증의 1에 의한 보증은 포괄근보증이 아니라 개별보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이 원심법원에 환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송 후 원심에서 제6차부터 제11차까지 6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대리인은 3회에 걸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갑 제1호증의 1에 의한 보증이 포괄근보증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환송판결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그에 관한 입증을 하였을 뿐, 갑 제1호증의 1에 의한 보증이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개별보증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른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예비적으로라도 변경하는 등의 조치조차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이행을 구하는 보증채무가 갑 제1호증의 1 외에 증거로 더 제출한 5매의 보증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보증된 채무도 아님이 분명한 이상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증거로 제출한 다른 보증서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석명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므로, 원심이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