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9. 1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5.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에 보증금액 7,600만 원, 보증기한 2016. 7. 8.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이자연체 등으로 2015. 9. 30.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경남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12. 22. 경남은행에게 72,695,409원(= 원금 7,096만 원 이자 1,735,409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위 대위변제일 이후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711,05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71,984,359원(= 72,695,409원 - 711,050원)이고, 여기에 확정지연손해금 233원을 더하면 71,984,592원이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와 B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차전10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 8. 소외 회사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1,984,592원 및 그 중 71,984,359원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6. 1. 18.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2016. 2. 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B는 2015. 9. 10. 피고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