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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7가합469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원고 B는 ‘G’, 원고 C는 ‘H’ 이라는 각 상호로 전기배선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선박건조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와 I 주식회사와의 공사계약 피고는 2009. 4. 1.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선박거주구 및 엔진케이싱 작업(D/House, F/Casing)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톤당 단가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도급받아 작업을 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하도급공사계약 1) 원고 A가 운영하는 E은 2009. 5. 20. 피고로부터 전기장품설치 중 포설작업(전선을 배선하는 작업)과 결선작업(전선을 장비에 연결하는 작업)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톤당 단가계약으로 하도급받아 2013. 10.경까지 전기장품설치 중 포설작업과 결선작업을품명 구분 단위 수량 계약 M/H (단위:1,000원/톤) 장비 대 SET 1.155 중,소 SET 0.539 CABLE 포설 M 0.143 LIGHT'G 설치 및 결선 40W*2 EA 0.770 20W*2 EA 0.539 백열등 EA 0.385 CABLE 결선 DPYC1 EA 0.385 TPYC2 EA 0.385 MPYC12-16 EA 0.770 TPYC50,60 EA 1.155 TPYCY50,60 EA 1.555 TPYCY2 EA 0.539 MY7 EA 0.770 하였다. 2) 원고 B, 원고 A, 피고는 2013. 11. 1. 원고 A가 운영한 E과 피고 사이의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전기장품설치 중 포설작업과 결선작업에 대한 E의 잔여 작업, A/S 작업, 부수 작업, 사후관리 등을 원고 B가 운영하는 G이 인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원고 B가 운영하는 G은 2013. 11. 1. 피고로부터 전기장품설치 중 포설작업과 결선작업을 톤당 단가계약으로 하도급받아 2014. 10. 5.까지 작업을 하였다.

3 원고 C, 원고 B, 피고는 2014. 10. 6. 원고 B가 운영하는 G과 피고 사이의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전기장품설치 중 포설작업과 결선작업에 대한 G의 잔여 작업, A/S 작업, 부수 작업, 사후관리 등을 원고 C가 운영하는 H이 인수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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