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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가단7123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주시 F 전 1,452㎡는 원고가 소유하고, G 전 1,170㎡는 피고 B, D, E가 각 202/1,170 지분, 피고 C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의 제주시 H 전 3,186㎡는 I가 686/3,186 지분, 피고 B, D 및 J, 망 K이 각 202/3,186 지분, 피고 C 및 L, M이 각 564/3,18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그러다가 N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10593호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중에 원고는 I, L, J로부터 위 각 지분(지분 합계 1,452/3,186)을 이전받아 인수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고, 한편 피고 E 및 O, P은 망 K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2. 11. 위 분할 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564㎡는 N의 단독소유로, 나머지 ‘나’ 부분 1,170㎡ 및 ‘다’ 부분 1,452㎡(합계 2,622㎡)는 원고 1,452/2,622 지분, 피고 B, D, E 각 202/2,622 지분, 피고 C 564/2,622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E는 위 소송의 변론종결 전인 2012. 11.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 K의 지분을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등기를 마쳤으나, 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피고 E와 O, P이 공동상속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N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위 ‘가’ 부분을 제주시 H 전 56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로, 위 ‘나’ 부분을 G 전 1,17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로, 위 ‘다’ 부분을 F 전 1,452㎡(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로 각각 분할한 다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 등의 공유지분을 넘겨받아 단독소유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는 위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분이 그대로 남아 있다. 라.

이 사건 제2, 3토지 주변은 주택 등이 있는 마을인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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