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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3.31 2015가단23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점유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 10. 28. 원고의 부친인 망 D로부터 공주시 B 전 100㎡ 및 C 전 381㎡(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지분을 증여받았고, 2011. 9. 27.까지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13. 3. 14.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유류분으로 반환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738137225/86321077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하수관로 등을 매설하고, 포장 후 도로로 사용하여 사실상 무단으로 지배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9. 27.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 제1, 2, 4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 27. 분할 전 공주시 B 전 564㎡ 중 511/561 지분에 관한 소유자가 된 사실, 위 B 전 564㎡는 2012. 4. 25. 공주시 B, G으로 분할되어 위 B의 면적이 564㎡에서 511㎡로 감소한 사실, 원고는 2013. 3. 14. 위 B 전 511㎡ 중 43956220/863210700 지분을 유류분 반환을 이유로 F에게 이전하여 40570902900/34692446635 지분 원고는 소장에서 2013. 3. 14. 유류분 반환 이후의 공주시 B 전 511㎡ 중 원고 지분을 738137225/863210770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도 답변서에서 원고 주장 지분을 특별히 다투지 않았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3. 14. 현재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40570902900/34692446635(=1613227/1886580)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갑 제3호증 중 갑구 제10번 기재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지분은 계산상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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