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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12 2019구합5292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29.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12. ‘이 사건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상관없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목적이 기 민원답변에 대한 불만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한 것’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게 필요한 정보가 아니고 피고는 원고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이미 공개한 점, 원고의 반복된 민원제기와 정보공개청구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에 이른 점,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담당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1항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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