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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1.27 2019누149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7행의 ‘2)’를 ‘3)’으로 수정하고 제8쪽 제13행의 ‘3)’을 ‘4)’로 수정하며 제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정보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 공익 보호의 이익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제3조),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이를 반드시 비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민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의 공개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필요도 없이 의무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그 공개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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