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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나166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6. 13. 17:03경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 8길의 십자형 교차로에서 신호등 있는 대로의 1차로를 따라 녹색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등 없는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피고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6.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공제한 743,8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 7, 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피고차량 운전자는 비보호좌회전을 할 때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비보호좌회전을 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차량 역시 교차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각 차량의 충격 부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10:90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의 범위 원고는 2019. 6.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공제한 743,8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649,501원[= (743,890원 20만 원) × 90% - 2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649,501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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