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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6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5. 8.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5. 새벽 무렵 충북 단양군에 있는 C 숲 속 글 램 핑 장 안에서 동거 인인 피해자 D( 여, 42세) 와 숙소문제 등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2016. 4.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6. 03:40 경 영천시 E 아파트 501동 303호 주거지 내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와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자 피해자의 가슴을 압박하여 심 폐 소생 술을 실시하여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에게 “ 연기하지 말고 일어나라 ”며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일으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발로 4~5 회 차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쪽을 발로 1회 밟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 미친년 꼴값 떤다 ”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내동이 쳐 피해자의 머리가 장롱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4. 16. 03:50 경 제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27 세) 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보고 “ 경찰관입니다,

신고 받고 왔습니다.

앉아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을 듣고도 “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며 D가 있는 방으로 가려고 하였다.

이에 G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진정시켰으나 피고인이 이를 밀치고 D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여 G 과 위 F 파출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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