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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09 2013고단1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10. 3. 3:30경 진주시 E에 있는 ‘F’ 근처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E에 있는 ‘G’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스름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수석 밖으로 끌어내자 “이 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2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후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 새끼.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약 200m 가량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A(51세)과 거스름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뭐 이런기 다있노.”라고 말하며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당겨 조수석 밖으로 빼낸 후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수사기록 15 내지 19쪽)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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