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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06 2013가합1019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18,257,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2013. 10. 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7. 초순경부터 2012. 11. 16.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 초순경 설립된 원고의 경리사원을 겸임하면서 2012. 11. 16.까지 원고의 수금 관리 및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피고 B은 ① 2009. 1. 14.경 D의 거래처인 ‘E’로부터 식자재대금 87,120원을 수금하여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일자금현황 장부에 수금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6.경까지 사이에 총 1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84,102,720원을 횡령하였고, ② 2009. 9. 14.경 D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적요’란에는 마치 거래처인 ‘F’에 송금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피고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63,618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31.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피고 B 명의의 계좌와 피고 C 명의 계좌로 합계 273,938,092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으며, ③ 2009. 11. 24.경 원고의 거래처인 ‘G’로부터 식자재 대금 1,360,000원을 수금하여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일자금현황 장부에 수금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16,8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8. 27. 징역 2년 6월을 선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단713호)받았다. 라.

원고는 2013. 9. 17. D로부터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358,040,812원(= 84,102,720원 273,938,092원) 중 피고 B이 일부 지급한 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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