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직무발명의 출원 및 등록 피고는 이미지센서용 CSP(Chip Scale Package) 패키지(이하 ‘이미지센서 패키지’)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C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이미지센서 칩을 생산하는 고객사로부터 이미지센서 칩을 제공받아 패키징하여 납품하고 있다.
이미지센서 패키지 제조회사 중에는 이미지센서 패키지 제조 서비스 이외에 테스트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는 회사도 있으나, 피고의 경우 패키징 공정 이후 자체 검수를 위해 테스트를 수행할 뿐 테스트 서비스만을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5. 3. 1. 피고에 입사하여 2007. 8. 3. 퇴직할 때까지 회사에서 테스트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테스트 업무란 이미지센서 칩 패키징 공정의 각 단계에서 이미지센서 칩 자체에 불량이 발생하거나 이미지센서 칩의 이미지 센싱 영역으로 먼지가 유입됨으로써 불량이 발생할 경우 이를 검사하는 업무이다.
원고가 피고에 재직할 당시 피고의 연구소장이었던 D은 직원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기술에 대하여 직무발명으로 특허출원할 것을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도 직무발명 실적을 위해 피고의 설비 및 자료를 기초로 하여 테스트 장비(테스트 장비의 구성은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검사 프로그램이 주된 요소인 검사부와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핸들러로 나눌 수 있다)의 구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고 D은 그 아이디어를 발명으로서 실현가능하도록 다듬고 구체화하여 E일자 등록특허 F(이하 ‘직무발명 3’)와 등록특허 G(이하 ‘직무발명 4’), 등록특허 H(이하 ‘직무발명 5’)를 출원, 등록하였고, I일자 등록특허 J(이하 ‘직무발명 6’)를 출원, 등록하였으며, K일자 등록특허 L(이하 ‘직무발명 1’)와 등록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