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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20 2016가단21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14. 피고의 대리인 C과 안양시 만안구 D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5,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8. 14.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건물 전체를 C과 E에게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C에게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 적은 없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대리인으로 자칭하는 C과 원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갑1호증의 기재). 그런데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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