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1052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9,213,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갚는...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폐기물 운반업, 소각장 운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전남 곡성군 A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에서 폐기물 소각시설 및 발전시설을 피고가 2015. 4. 1.부터 2018. 3. 31.까지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을 점유ㆍ사용하면서 폐기물 소각시설 및 발전시설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공장 내에서 2015. 10. 31. 16:20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폐기물 보관창고, 굴삭기, 지브크레인, 폐기물 이송 컨베이어, 발전실 판넬창고, 가설건축물 천막이 소훼되었다. 라.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이 사건 공장 내에서 폐기물 소각시설 및 발전시설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자, 원고는 2015.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곡성군수는 2015.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내 보관 중인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2015. 12. 30. 그 처리기간을 2016. 4. 30.까지로 연장해 주었다.

이에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내 보관 중인 폐기물을 피고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바. 피고가 이 사건 공장 내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자, 원고는 2016. 4.까지 이 사건 공장 내 소각 대상 폐기물 중 207.66톤을 40,53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