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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51857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경주시 C 소재 철골조 칼라쉬트 단층 공장과 설치기계 일체, 보험기간을 2015. 7. 22.부터 2016. 7. 22.까지, 보험가입금액을 1,165,809,000원으로 하는 비즈니스파트너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D(신주소 위 E) 소재 토지와 그 지상 단층공장 및 단층사무실(이하,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5. 11. 17. 21:07경 이 사건 토지상에 야적된 폐타이어분말가루(이하, ‘이 사건 폐타이어분말가루’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인근에 위치한 소외 회사 소유의 위 공장 외벽과 위 설치기계 중 세정탑 1대가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2016. 1. 12. 보험금으로 25,564,66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는 현장감식을 한 결과 '파쇄된 폐타이어분말은 탄화현상 및 온도상승으로 연기가 발생하면서 열분해를 시작하는 것으로 열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동파쇄 방식 등 가공공정을 전환하거나 파쇄된 분말을 마대로 소형화하거나 분산 저장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나,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파쇄된 분말을 그냥 쌓아둔 것으로 인위적인 착화 등 실화의 경우를 배제할 경우 파쇄된 분말에서 발생한 열분해(산화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화재 원인은 불상‘이라고 보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위험한 물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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