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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9 2018노2778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심신장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발언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하고, 협박죄는 위험범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재판 날만 되면 혈압이 오르고 흥분을 하게 되며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후의 사정,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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