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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노133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잃어버린 휴대폰을 습득하였을 뿐 그것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음주로 인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의 항소 이유는 여전히 당 심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을 자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머리 위쪽에 두었던 휴대폰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와 인접한 머리 바로 위에 휴대폰을 둔 점에 비추어 그 휴대폰은 여전히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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