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31 2017고단4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 13:35 경 전라 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 옷가게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던 중, 그 곳에서 피해자 D( 여, 79세) 가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와 부딪힐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 너 지갑에 돈 얼마 있느냐,
무릎 꿇고 빌어 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길바닥에 무릎 꿇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