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9. 02:50 경 부산 연제구 반 송로 10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서 피해자 B(56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동래구 문화로 33에 있는 센트럴 파크 아파트 방면으로 가 던 중, 택시 내부에 있는 운전자 명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부산 동래구 명 륜 로 70에 있는 동래 경찰서 정문 앞에 택시를 정 차시켰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씨 발 놈 아, 명판을 왜 보이지 않게 했노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하는 것을 정문 입초근무 중인 동래 경찰서 소속 의무 경찰관 D(20 세) 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니가 경찰이 가 민간인이 가, 내가 신고했는데,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문 입초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