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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9688
운송료(해외항공)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8. 19.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2014. 10. 31.부터 2015. 2. 4.까지 국제특송으로 물건을 발송하였는데, 발송 당시 피고는 해외 항공 운송료는 수취인 지불조건으로 원고에게 운송지시를 하였다

(이상 2015. 6. 30.자 원고의 준비서면 참조)

나. 원고는 화물의 운송을 이행하였으나, 수취인이 청구취지 기재 운송료 지급을 거절하였고(이상 2015. 6. 30.자 원고의 준비서면 참조), 원고(원고는 준비서면에 “유피에스 익스프레스”라고 기재하였다)의 운송약관과 계약서에 의거 운임 지불방식에 관계없이 피고(원고는 준비서면에 “발송인”이라고 기재하였다)는 수취인이나 제3자가 지불하지 않은 운임 및 제반 비용에 대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며, 지불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5. 22.자 원고의 준비서면 참조). 2.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① 원고는 갑 제1호증이 운송계약서라는 주장을 하지만 그 주장하는 계약일과 문서의 작성일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원고에게 대한민국 언어가 아닌 문서는 번역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음에도 번역본을 제출하지 않은 점, ③ 피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내역의 물건에 관하여 어떠한 운송을 의뢰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 주장도 없고 법원의 거듭된 석명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갑 제1호증부터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운송계약의 체결 사실과 피고의 운송의뢰에 따른 원고의 화물운송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추가적 주장과 증명이 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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