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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가합5169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7. 2. 27. 원고 및 원고의 처 B(이하 원고와 B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계약기간 2017. 2. 27.부터 2018. 2. 26.까지로 하여, 원고가 C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의 운송의뢰에 따라 운송을 하고 피고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D회사 B, 원고 간에 다음과 같은 운송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운송 의뢰한 화물을 원고 등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운송하고 그에 수반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3조 (차량 및 서비스 제공) ① 원고 등은 피고의 운송 오더를 처리하기 위해 적합한 차량을 투입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원고 등은 피고의 서비스품질 요구수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조 (차량의 표시) 차량번호 기사명 차명 연식 적재량 차량형태 C 원고 포터II 윙바디 2011 900Kg 윙바디 제5조 (운송료) ① 피고와 원고 등이 월 단위 계약을 맺고 운송을 하게 될 경우, 피고는 원고 등에게 매월 계약운송료 2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추가 운행에 따른 운송료는 계약 운송료와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

② 원고 등은 운송 업무 이행에 따른 운송료 및 제반 비용을 사전 협의한 운송료율(별첨)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청구한다.

제8조 (전용 프로그램 및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이다. 이하 ‘GPS'라고만 한다. 사용) ① 피고는 원활한 운송을 위해 원고 등에게 전용 프로그램 및 GPS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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