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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7 2015고단1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5. 8. 2.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백현사거리를 백현교 쪽에서 남서울CC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있는 곳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에 신호등은 적색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SM520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를 시가 미상 상당액만큼,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를 센터 필러 판금 교체 등 수리비 2,691,249가 들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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